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한다.
대구시는 지역 내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 강화하여 2주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월 2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 대구시 방역담당 실‧국장들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역 내에서도 20명 이상 발생일수가 3주간 지속되고 있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과 같은 고강도 방역대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구시의 이번 방역대책은 각종 모임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전파 고리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서도 ‘금지’로 강화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식당에서만 적용되었던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이 운영 중단된다.
또, 대구시가 정부안에 추가하여 방역수칙을 강화한 주요 내용은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과 운영성격이 유사한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학원과 유사한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사회복지시설 중 휴원‧휴관 대상에 현행 어린이집‧경로당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했다.
그 밖에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의무화 규정 등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사적인 모임은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