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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시, "9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하세요!"

경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주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9월 1~21일까지 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으로 발생한 개별토지 4,136필지에 대해 지난 7월 27일부터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 등을 통해 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안)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민원안내>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조회(열람/결정지가)) 또는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의견이 있을 경우 9월 21일까지 의견제출 사유 및 가격이 기재된 의견 제출서(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 게시판서 서식 다운로드)를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우편접수(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의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 또는 인근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 한 후, 그 처리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이번 열람·의견청취 완료 후 경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필지의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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