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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회복적 경찰활동? 이제는 우리 경찰이 합니다....

 

(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이종훈)경찰청은 2015년 범죄 피해자 보호의 원년의 해를 선포한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 및 사회적약자 대상범죄 등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개입하여 법률 및 심리상담지원,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제공, 지자체 연계를 통한 긴급생계비지원등 심리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전문 경찰관을 의미 한다.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회복적경찰활동이 중요국정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회복적경찰활동이란?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은 응보적형사법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 바로 회복적 경찰활동이다.

 

여기서 회복이란? 범죄(갈등)로 생긴 피해와 손상된 관계를 최대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범죄해결에 있어서 가해자,피해자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으로 범죄재발방지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활동이다.

 

예로, 최근에 경찰에서 ‘피해회복, 관계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학교폭력 담당자가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를 넘어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화해 시키는 것 까지 경찰이 개입할 기회가 생겼다.

 

피해 학생이 피해당시 느꼈을 기분과 감정을 가해 학생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가해 학생은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직접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동의로 표현할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은 비단 학교폭력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간 층간소음문제, 가정내폭력등 일상생활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도 회복적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현 사법체계로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범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회복적경찰활동을 통한 새로운 관계회복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회복적 경찰 활동이 잘 정착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동네 지구대에 모여 앉아 때론 언성을 높여 다투기도 하고, 억울함에 울기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했으면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공동체의 의미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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