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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한시적 시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읍면 순회 실무교육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이승율)은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해 9개 읍·면 담당자 및 보증인 추천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임야 및 건축물)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신청절차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이상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과에 신청해 2개월의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2020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퇴직전문 인력을 활용한 OK-상담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실무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14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 등 다양한 복합민원에 퇴직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반적인 상담으로 고객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 편의와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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