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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상주화폐’첫 100억원 발행

27일 종이와 카드 형태로 출시… 10% 특별 할인 이벤트 진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7월 2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상주화폐’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상주화폐는 상주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이다. 자금이 지역 내에서 유통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상주시는 27일 강영석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NH농협은행 상주시청출장소에서 상주화폐 출시 기념 상주화폐 구매 행사를 열었다. 상주화폐는 1만원권, 5천원권의 지류형(종이 화폐)과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또는 충전이 가능하며, 명절 또는 출시기념 등의 이벤트 시에는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면서 “상주화폐를 할인 판매함으로써 시민들의 화폐 구매가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도 촉진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상주시는 출시 기념 이벤트로 7월 27일부터 12월까지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 줄 예정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만큼 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이내에서 혜택이 있고 초과 구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과 가맹 점주는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주화폐는 도ㆍ소매, 음식점, 이ㆍ미용업, 학원, 병ㆍ의원, 약국, 주유소 등 지역 내 2,000여 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경우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대규모 점포, 1,000㎡이상 마트형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은 NH농협은행 4곳, 농협 24곳, 대구은행 2곳, 새마을금고 9곳, 원예농협 3곳, 축협 5곳 등 모두 47곳의 판매 대행점 어디에서나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2~3일 이내 직장 또는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류형의 경우 만 19세 이상 구매가 가능하고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상주화폐 가맹점 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주시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야만 상주화폐를 취급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증과 함께 가맹점 표시스티커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환전 청구를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홈페이지 또는 상주화폐 모바일 앱(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상주화폐’앱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상주화폐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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