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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 해외진출 기업과 ‘국내복귀’ 방안 모색

경북도 리쇼어링기업 입지, 설비, 인건비까지 전방위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복귀(Reshoring, 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29일 구미시청에서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진출기업 모기업 20여개사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및 시․군 공무원 등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리쇼어링 기업지원제도 설명과 도 투자유치 전략 소개, 구미 하이테크밸리 기업지원제도 설명,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갖고, 리쇼어링 기업유치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경북도는 이날, 코로나19로 기업의 제조 및 공급망 붕괴로 해외진출기업의 사업장 이전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경북도는 리쇼어링기업의 초기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국공유지 임대 전용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이어 구미 하이테크밸리산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임대전용단지로 지정 신청했다.

 

또한, 생산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비*를 자부담 50%에서 10%로 낮추어 기업부담을 대폭 경감하고(*(현행) 중기부 : 국비50%, 기업50% → (개선) 경북도 : 국비50%, 도비40%, 기업10%)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운전자금도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이차보전은 종전 2%에서 3%까지 우대지원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기업의 임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2년간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이외에 지방비를 2년간 추가 지원해 4년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며,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3년까지 월 30만원까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북도는 지방세 특례도 신설해 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 시 취득세를 75%까지 경감하고, 수도권 내 입주 시 35% 경감해 주는 재산세는 40%를 추가 경감해 도내 산업단지 입주 시 75%를 5년간 경감한다.

 

이날, 기업인들은 국내복귀를 위한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강화와 R&D 인력양성이 가장 필요한 사항임을 건의하고, 리쇼어링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유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배정과 첨단산업 및 R&D센터 유치에 한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설․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도내 소재기업 이탈우려 및 리쇼어링기업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이 도내 복귀하여 더욱 성장 할 수 있도록 기업별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을 한시적으로 가동해 국내복귀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며, “리쇼어링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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