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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처벌 강화

연말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찰청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6월 12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및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및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꾸준한 개선 요구가 제시됐다.

 

또한, 도로에서 초과속 자동차 운전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번 도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00km/h 초과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km/h 초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준수해 안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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