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후납제로 차량 폐차,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된다.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기한 내 미납 건은 7월 1일부터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에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