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월 27일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소음발생 저감 대책 교육을 취소하고 관리매뉴얼을 제작해 관내 사업장 약 180개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관리매뉴얼에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자료 및 조치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과 억제조치 시설 우수사례 및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100억 이상 관급공사(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최신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공사장 관리자는 내 가족들이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먼지 발생 억제와 소음 발생 저감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비산먼지 및 소음억제조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