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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코로나19 극복 환경개선부담금도 함께해요.

환경개선부담금 6월 30일까지 납기 연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3월 25일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늦춘다고 밝혔다.

 

문경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분은 이달 10일부터 경유차 소유자에게 납부기한이 3월 31일까지로 고지된 상태로, 재발급 없이 현재 고지서를 활용해 6월 30일까지 납기내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CD/ATM기 이용,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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