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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세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3억 7천만을 투입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1,317,896원, 4인 3,561,881원) ‣ 재산 136백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다.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454,900원, 4인 1,230,000원, 의료비 지원금액은 300만원 이내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고령군은 “‘코로나19’바이러스 여파로 나라경제가 힘들어지고 그 강도는 2018년 금융위기를 이미 넘어섰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고 있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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