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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군, 장애인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 지원

예천군,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3월 20일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올바른 자립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개 분야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만6세 이상~만64세 이하 장애인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활동 정도,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해 등급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81만 원~648만 원)하고 본인부담금(상한액 16만5천 원)을 납부하면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사회활동, 이동 보조 등 월 60시간~48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또한,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고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동료 이용자와 함께 음악, 미술, 문화 등의 그룹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발달재활 서비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미술 심리치료,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킨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4만 원~22만 원(본인부담금 상한액 8만 원)의 바우처 지원액을 제공하며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정서적 안정 및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실 주민복지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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