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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한 부정 거소부표자 적발

의성선관위, 타인 거소투표 임의 신고한 회사 대표 등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타인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임의 작성·신고 및 부정한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하려고 한 회사 대표가 고발됐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4일 오는 1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회사 대표 A씨와 직원 4명을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에 임의 작성·신고 및 부정한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회사 대표 A씨는 직원들의 주소를 의성군으로 위장전입신고하고, 그 중 일부 직원들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한 혐의다.

 

직원 4명은 A씨가 위장전입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거소투표 신고 후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다.

 

「주민투표법」제2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또 같은 법 제29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주민투표 사전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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