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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음식점·학원·임대사업자 등 대상 13,256건 3억 4천만원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월 14일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3,256건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일반음식점, 학원, 임대사업자 등)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김천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대비 19,265천원(5.7%)증가한 금액으로, 무선국관련 및 전기사업 발전허가, 요식업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금액은 면허종(1종~5종)과 지역(읍면,동)에 따라 4,500 ~ 45,000원이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본인의 현금(신용)카드와 통장으로 조회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에 김천시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납부하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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