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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2020년부터 저소득층 전세 융자 지원금 확대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으로 저소득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활성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저소득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구미시는 10월 16일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해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세금 융자 지원금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율은 2%에서 1%,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10%에서 5%로 낮췄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이 부동산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타 기관 지원사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해 조례를 개정 하게 됐다.”며, “2020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전세금을 융자 지원해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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