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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통 큰 지원

올해 하반기 총 114억 7천만 원으로 7,100대 지원 계획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총 30억 원으로 2,532대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약 3배인 총 114억 7천만 원으로 7,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깨끗한 대기질 만든다는 것이다.

 

지원대상 차량의 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대구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특히,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이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44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를 신차구매 시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추경예산에 8억 원을 확보해 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접수하거나, 시청 별관(산격동) 대강당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되어 있으며, 대구시 기후대기과 (803-5326)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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