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도군

청도군,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9월 27일 만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이승율)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9월 27일로 만료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소통행정에 나섰다.

 

청도군은 6월 5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협의체는 유관 공공기관, 청도축협, 축산단체 대표뿐만 아니라 관내 건축사무소와 청도군청이 함께 협업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특히 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추진 농가에 대한 농가 합동 현장방문 및 현장점검과 1대1 면담을 통해 농가별 문제 해결법을 찾는 등 지역별 전담책임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청도군은 203농가 중 91농가(45%)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112농가가 진행 중이다. 이행 기간 종료 시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해질 예정이다.

 

이에 박성도 청도 부군수는 지역협의체 점검회의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9월 27일에 만료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적법화 의지와 지역협의체의 신속한 업무처리만이 적법화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