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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칠곡군, 사람이 먼저인 선진교통문화 정착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칠곡군은 사람이 먼저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5월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내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촬영 사진은 차량번호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신고대상인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시 상태 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전 군민이 원활한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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