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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개별주택가격 지난해 대비 2.81% 상승

개별주택가격 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 상주시는 부동산 가격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4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조성희 부시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12명과 한국감정원 평가사 4명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심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의대상 개별주택은 전년보다 37호 증가한 30,085호로 전년대비 2.81%가 상승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가격을 현실화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조성희 부시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이 결정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주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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