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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2019년 1월 1일 기준…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은 4월 11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9,452필지에 대해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하면 된다.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며, 제출방법은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 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하면 된다.

 

또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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