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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 미세먼지 저감 위한 상황실 운영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른 대응조치 및 이행점검 강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상북도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미세먼지 대책 상황실’을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경상북도는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관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월 19일 환경정책과 사무실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 가운데‘미세먼지 대책 상황실’현판식을 가졌다.

 

경북도는 이번 상황실 설치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서는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토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휴업․수업단축 등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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