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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시,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10.49% 상승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전국 50만 필지에 대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3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그 결과 경산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10.49%가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인 11.25%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근 시·군을 살펴보면 영천시 10.72%, 경주시 6.51%, 청도군 7.61%, 칠곡군 7.59%, 군위군 11.87%가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경산은 대구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다.”면서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한의대 ~ 삼성현역사공원 도로 개통 및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호재 등으로 풀이했다.

 

최영조 시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 기간(2. 13. ~ 3. 14.) 안에 서면(팩스 또는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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