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개정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펼친다.
올해 1월부터 대규모 점포와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점포에서는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냉동식품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지만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군은 변경되는 내용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와 홍보를 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군민 모두가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여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