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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17억 부과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납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488건에 대해 17억 8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되고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한편 2019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는 내년 1월 10일경 일괄 발송 예정이다. 신규양수차량 연납은 2019년 1월 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세무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문경시 박옥련 세무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과 아울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기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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