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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규제타파로 살기좋은 고령 실현

2018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 당선작 발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고령군은 지난 22일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 달 간 실시한 공모 결과 중앙부처관련 12건, 자치법령관련 8건 등 모두 21건이 접수됐다. 자체 심사결과 16건을 선정해 이날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5개 분야이다.

 

최우수상에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거리요건 완화, 우수상에는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개선, ▲개발행위허가 신청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장려상에는 ▲공공시설내 장애인등에 대한 매점 등 설치허가 규모 제한 삭제, ▲주위 토지 통행방해 금지,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처리 인터넷 신고가능이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대가야읍 유문주 주무관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거리요건 완화’를 통해 국세는 자경농민 감면 조건을 30km 이내로 감면하고, 지방세는 20km 이내로 자연농민을 인정하므로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주는 사항을 국세와 동일하게 30km로 완화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제안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군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고 규제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살기좋은 고령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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