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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11월 2일까지 특별단속.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0월 17일(수)부터 11월 2일(금)까지 본청과 15개 읍·면·동 합동으로 시가지 주요 환경 취약지에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시행 첫날은 클린서포터즈와 함께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시간 외 쓰레기 배출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으며, 특히 대학가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거리홍보를 시행했다.

 

김해경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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