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

“다 타면 출발이 아니라 이제는 다매면 출발해야...(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중 지난 3월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들의 대해 한번 알아보자.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로 이제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뒷자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안전띠 의무 범위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됐다.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에서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됐다. 운전자 및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 중 13세 미만 어린이 및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이 되지만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제외된다.

 

둘째,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로 어린이, 성인 관계없이 자전거 운전자와 뒷자리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안전을 위해 안전모는 꼭 착용해야 된다.

 

셋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 하지만 바뀌는 도로교통법 시행된 이후,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넷째,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체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완납하면 국제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전, 체납된 과태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로 경사지에서 주정차 할 때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경사지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중 기본이다.

 

위와 같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챙겨 혹시라도 이를 간과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