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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8월 31일까지 의견서 작성 제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14호의 가격 및 공동주택 73호의 가격을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 문경시가 조사·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산정했다.


개별·공동주택 열람가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검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9월 7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9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문경시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 및 기초연금 등 산출의 기초로 활용되므로 이해관계인이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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