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 칠곡군은 11일 7월은 주민세 재산분 납부의 달이라며 군민들에게 납기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칠곡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주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1㎡당 250원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다.”면서 “군은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해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기한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고 납부는 칠곡군 세무과(☎979-6232) 및 읍·면재무(총무)담당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