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경산시는 지난 8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튜닝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과태료 처분, 임시검사 명령, 범칙금 통고 등 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 할 계획이며, 자진처리 불응 시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서윤석)은 “지속적으로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해 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