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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 3월 9일까지 접수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3월 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금년도 제2차 주민소득지원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봉화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가 소득지원기금을 통하여 고소득·고부가가치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며 융자금 대부신청자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한다.


봉화군은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18명을 선정하여 4억8천1백만원을 융자한 바 있다.


이억남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융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구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역량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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