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연말 송년회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968건이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1,50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북경찰청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아침 출근시간과 낮에도 실시해 시간과 장소의 구분없이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음주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18시~22시, 00시~06시에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음주사고가 잦은 도로에 플래카드를 설치해 음주운전 근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상렬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통화에서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dailydgnews 박예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