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경찰서(서장 김기태)는 빠른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예방한 남예천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매장을 방문한 B씨(88세, 여)가 “계좌정보가 유출되어 해킹 위험이 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는 피싱 전화를 받고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김기태 예천경찰서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25. 9. 1. ∼ ‘26. 1. 31.<5개월간> ’피싱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피싱 관련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이외에도 예방·차단·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