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인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틀간 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7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젱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조 8,512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56억원(13.81%)이 증액 편성됐으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산불 복구 및 피해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관계가 없거나 불요불급한 3개 사업 15억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미국발 관세 인상과 관련하여 “도내 수출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상주)은 지역 상권 침체와 관련해 “영세상인의 몰락이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심각성을 부각하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의 빈 점포 실태조사를 거쳐 원인을 파악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대해 “차별화된 장려책을 통해 장기간 유지하는 기업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풍력 현장기술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교육받은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과 관련하여 “구미 황상초등학교 스쿨존 시범운영 사례처럼 시간대별로 속도를 탄력 적용하면 사고율도 줄고 주민 불편도 해소된다”며 “지자체에도 권한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차량 속도 제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업체에 대해 “제조시설이 훼손되어 직접 생산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중고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해선 예외 규정 적용 등 구제책이 절실하다”면서, “그 밖에도 피해 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자 감면 또는 위로금 지급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자율방범대원이 야간 순찰 중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호루라기나 경광봉 외에도 현실적인 매뉴얼과 안전장비 보강 통해 대원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선 “참여 기업 중 외부 기업이 많은데, 경북 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경북도가 행안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물가 안정의 대가로 받은 예산이라면 그 의미에 걸맞은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본래 취지와 무관한 사업에 집행부 자의적으로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대해 “기대효과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부실하면 결국엔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경고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경제 복구는 우리 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전례 없는 재난으로 안동 남후농공단지를 비롯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 산업 분야 피해가 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 없이는 지역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