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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한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 리플렛 배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시민들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반 건축행위에 따른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 리플렛을 제작 배부했다.

 

리플렛에는 위반건축물의 정의와 대표적인 위반사례, 적발 시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처분 절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 자세히 담고 있으며,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건축법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경우 영리나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해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바 위반 시 입을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한 평의 건축행위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리플렛 배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배부될 예정으로, 시민들은 리플렛을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행위에 대한 준법정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수 건축과장은 “이번 리플렛 배포를 통해 시민들이 위반 건축물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축물 건축 시 법규 준수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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