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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3. 28. ~ 3. 29. 실시

오전 6 ~ 오후 6시, 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확인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경북에는 김천시 22개소, 고령군 2개소의 사전투표소(전국 345개소)가 설치된다.

 

경북선관위는 3월 27일 24개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과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

 

▣ 사전투표소 내에서 관내·관외 구분하여 투표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인 주소지에 따라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의 선거인은 경북 내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으로 구분)

 

▣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전투표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그 보관 상황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경북선관위 청사 1층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경북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확인

 

재·보궐선거일(4. 2.)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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