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 숙박시설, 식당 등 어디든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장애인의 생활 편의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서구는 2021년 12월,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 편의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매년 1,000여 장의 장애인 보조견 출입 협조 리플렛과 100여 개의 보조견 출입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관내 식품위생업소, 이ㆍ미용업소, 숙박시설 등 다양한 업소에 배부하고 있다.
홍보물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구청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서부지부와 협력하여 관내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미용업소와 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신규 영업 신고 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장애인과 보조견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예방 교육을 추진하여 업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