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 정보화 정책 수립ㆍ추진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경북도의회는 현행 ‘지역정보화 기본조례’를 ‘지능정보화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상 명시된 기존 정보화 사업 종류 및 사무 범위 등을 일부 조정했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20일 제353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의 신설, △지능정보화책임관 담당업무의 변경 등 정보화 정책 추진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부 규정에 대해 명시화했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핵심 용어, 명칭 등에 관한 사항도 일제 정비했다.
김홍구 의원은 “정부의 정보화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북도의 정보화 여건에 부합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근거가 필요했다”며 “경북의 디지털 대전환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