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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반드시 필요!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김문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김문년)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의료선진국이 의료용 대마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마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WHO(세계보건기구, 2018) 발표에 따르면 CBD(cannabidiol) 성분은 향정신성 약물 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약의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어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약리적 효능 측면에서 CBD 성분 하나만 보더라도 항염증,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성 통증, 신경세포 보호, 심뇌혈관질환, 당뇨 합병증,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규명됐다.

 

전국 최초로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은 헴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정부사업이다. 이 사업은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헴프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안동시 주도로 헴프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이다.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22년 8월에는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최근 헴프산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강원, 전북, 제주 3개의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초광역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헴프산업 초광역 협력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의료용 대마산업이 블루오션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마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내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THC(향정신작용 물질) 함량에 관계없이 섬유‧종실용을 제외한 모든 대마의 재배․활용을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어 대마산업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 대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THC성분이 0.3% 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과 바이오산업을 동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정밀, 안정적인 대마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와 실증 그리고 단계별 유효성분과 완제품 등급 분류 등 블록체인 기반 포괄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산업용 대마 활용 목적에 맞는 다양한 품종을 개발 육성해야 한다.

산업용 대마는 의료용, 화장품, 식품용, 섬유 등 활용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활용목적에 맞는 다양한 품종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의 대마 품종개발은 THC 함량이 아주 낮은 청삼종을 섬유용으로 개발된 품종이라 CBD 함량이 낮아 의료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스마트팜 재배 적합성이 떨어져 해외종에 비해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종이 전무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의료용 CBD 사용이 합법화되면서 다양한 대마 회사가 상장되었으며 CBD 취급을 위한 연구와 CBD를 이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CBD 함량이 높은 품종의 개발 및 재배, 제품화 및 판로구축 등 산업용 대마 전주기에 걸친 R&D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高CBD 低THC 대마 품종 개발지원 및 대마 유전자 지도 제작 등 민간 R&D를 견인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대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농가 맞춤형 패키지 형태의 R&D지원이 필요하다.

대마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라도 산업계에서 제품화에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는 등 전방산업의 육성과 대량수요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용 대마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대체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농가 맞춤형 패키지 형태의 R&D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헴프씨드는 대부분 수입산이고, 삼베 역시 95%이상이 중국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나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안동에서 전통 안동포의 명맥을 잇기 위하여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대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초기 전매제도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마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 부산물은 식품공전에 등재해야 한다.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GMP시설 구축 및 대규모 시설재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대마 소재 우수한 품질(기능성, 안전성,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용 대마의 재배 → 가공 → 유통 등 산업용 대마 전주기에 걸친 R&D 지원 및 관리체계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특구사업 종료후 후속사업으로 대규모 시설재배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급상승하고 있다.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마 전초를 마약류로 분류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다. 국제 대마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K-대마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마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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