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소방서(서장 박영규)는 1월 20일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의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동식 난로는 외부의 충격에 쉽게 넘어져 화재발생의 우려뿐 아니라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위험도 커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안전장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특히 밀폐되고 복잡한 내부 구조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으로 인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소방서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넘어졌을 때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제품 사용 ▲반드시 전원 차단 후 주유 ▲난로 주변 인화성 물질 적재 금지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1~2시간에 10분씩 꺼두기 등 안전수칙을 지도하고 있다.
박영규 소방서장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