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양극화와 사회갈등, 저출산, 일자리 감소, 성장동력 약화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27일 체결했다.
황영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단 10명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임을 확약했다.
양측이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주민 자치권을 기본권 장에 명시,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 자치법률에 규정,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후보는 국민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특별히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하고,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10개 단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연대, 협력하고 있는 단체다.
-dailydgnews 박예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