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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 실시

연말연시 경기 활성화 위gks 소상공인 대상 60억원 규모 추가 특례보증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6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기존 18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에 출연하여 180억원의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하였던 상주시는 연말연시 경기 활성화 및 연초 상인들의 자금 수요 조달을 위해 5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60억원을 추가 보증한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 등이 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경북신보에서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부터 기존 10배 규모에서 12배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소상공인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상공인이 경북신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상태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NH농협, IM뱅크, KB국민, SC제일, MG새마을금고)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천만원이며, 대출금액의 연 4%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접수 및 상담 문의는 12월 20일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 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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