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정정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자연자원보호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11월 한달간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임산물 무단 채취, 취사·흡연 행위, 야영행위, 쓰레기 투기 등이며, 불법·무질서 행위 적발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윈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록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단풍철은 탐방객이 팔공산국립공원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인 만큼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탐방객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