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157필지이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2월 23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