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10월 29일부터 11월 31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 시한다.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을 특히 중점사항으로 두고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200,000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종량제 봉투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