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10.2.)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0월 9일 확인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10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부장 : 도지사, 6개 반 구성·운영(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방역 조치로 가금농장 AI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모든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한다.(* 검사 주기 단축 : (산란가금·토종닭) 월 1회 →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 기간에 2회 → 3회 )
또한, 10월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하고 육용 오리 출하 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한다.
방역 취약 지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 방사 사육을 금지(행정명령:10.9.~)하고,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강화 운영한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을 지정해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통제 지점 3시군 6개소 : 경산 2(금호강), 경주 2(형산강), 구미 2(해평·지산샛강))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10건)과 방역기준 공고(8건)를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분*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고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발생 시 보상금 감액)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전북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도내에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 출입 차량·사람 통제, 농장 내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정비,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