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3,684건 4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4,288건 4억8천만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조기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ARS(☎142-211) 등으로 9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상주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세금이므로,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