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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축산업의 악취와 환경오염 저감 위한 정책제언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김 문 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김문년)인간과 농·축산물과의 관계는 생태학적으로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축산업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반면 축산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온실가스 배출, 토양의 양분 과잉 등 환경문제는 축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사회적인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의 민원 증가와 더불어 관련 부처 간(환경부와 농축산식품부 등) 갈등을 유발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농·축산업의 위상을 낮추는 주요 사유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영농방식에 의한 농업은 과다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수질을 점차 오염시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수질보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중 ‘온실가스’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등을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4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64만 6천 마리(한우 350만 2천 마리), 돼지 1,875만 마리, 젖소 38만 7천 마리, 닭 7억 6,851만 마리, 오리 741만 5천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가축분뇨관리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인 분뇨 과다 발생에 따른 ‘전국토의 양분집적’,‘가축분뇨의 환경용량 초과’,‘농경지 및 초지 부족’ 문제와 ‘퇴·액비의 속효성과 친수성’ 특성에 기인한 ‘많은 양의 화학비료 사용’ 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 간 환경부와 농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양분집적 및 유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분총량제 및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등에 총력을 기울려 왔다.

 

환경에 대한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악취저감 없이는 축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축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케이바이(대표이사 강현구)가 가축분뇨의 고품질 퇴·액비 자원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헴프 친환경 미생물로 축산악취를 잡아 큰 화재다. 이 기업은 미생물 벤처기업으로 전국에 조명을 받게 된 계기는 ESG 경영에 촛점을 뒀기 때문이다. 축산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의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유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미소화 된 영양소를 최소화하면서 장내 유익균 총의 우점을 통해 악취물질을 완전히 저감했다는 것이다.

 

친환경 헴프 미생물 제제를 이용하는 것은 가축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근원적인 악취를 예방하고 저감시켜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생균제의 유익한 미생물은 가축 장기내의 인위적인 우점화를 통해 청정 축사 유도와 육질 개선과 더불어 분뇨처리 시 환경오염도 최소화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양분 집적문제와 유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고품질 퇴·액비 자원화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별 개별정화처리시설에 헴프소재 친환경 미생물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하여 수계로의 양분 유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공동자원화를 확대시키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와 정화로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의거,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완숙된 액비만을 생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액비 사용에 따른 악취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작물생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미생물 가축분뇨 액비 사용의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여 점차 가축분뇨 미생물 액비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용한 미생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유용 미생물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화학비료와 차별되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미생물 가축분뇨 액비의 고유 가치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로 액비를 등록하여 이용할 시에만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바실러스세레우스 모두 불검출, 대장균 10CFU/100ml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축산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국내 축산업이 수질, 대기, 악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총체적 대응과제를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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