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이정백)는 27일 산불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3~4월을 맞아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년 3월과 4월에 연중 산불의 절반이상이 집중발생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번져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크게 발생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을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에 소각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자 '산불기동단속반'을 운영, 대주민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3월 30일 외서면에서 논에 볏짚을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져 9십여 핵타의 산림을 소실한 60대(남)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또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된 주민 아홉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협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ailydgnews 박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