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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관공서 사칭 문자 결제 사기, 클릭 절대 금지!

김천시,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주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최근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눌러 접속할 때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알리는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 ‘과태료 처분(생활 쓰레기 무단투기)확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시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공서 사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김천시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인 문자 결제 사기 문자는 갈수록 교묘해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링크가 있을 때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며 문자 결제 사기 문자를 통해 문자 결제 사기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경찰서(112), 불법스팸(spam) 대응센터(국번없이 118), 정부 민원 안내 상담 창구(국번 없이 11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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